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알면 알수록 놀라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한 모든 것

매일 1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퍼센트를 물리칠 수 있다.
조 카를로스의 배움에 연관된 명언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만 준비했으니 주목해주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서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해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외국인 타겟으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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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처럼 나를 꾸준히 쌓아주는 것이 진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감정표현에 구애받기 보다는 더 굳건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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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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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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