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관심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희대의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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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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