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궁금증 타파! 주식회사 법인 정보 모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법인 삼각합병 정보!

 

 

세계적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 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목 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 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다음을 정관을 알릴 방법을 덧붙여 서술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끝으로 회사 주식에 연관된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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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찾아드릴 보람이 더 날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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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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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안으로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정보 팍팍!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허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버려진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며 하루를 기억에 남도록 보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66㎡ 이상의 사무 작업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허가 접수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핵심 정보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있으면 된답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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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삶에 역경이 많았더라 해도 너무 괘념치 마세요.
모든 잘못된 시도는 전진을 위한 또 다른 성공의 불씨랍니다.
오늘 탐구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당신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기도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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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 대방출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쓰지 않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여행업법인 핵심 상식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업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회사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우선 결격요소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더불어 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주거 공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전부 구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보냅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걸립니다.

 

 

지나치면 후회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죠.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국외여행업은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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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에 이따금 이벤트 같은 ‘무엇’이 나타나면 큰 활력소로 작용하곤 하죠.
소식이 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의 연락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한 소식처럼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이웃님께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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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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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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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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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소자료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상식 총 정리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이뤄졌다고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시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도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기간 별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 이름 등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 양식으로 쓰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서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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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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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렴풋이 알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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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호텔·면세점·화장품 "요우커 훈풍 기대"
단체 관광객 회복되면 650만명 입국 기대
사드 전 100% 회복 힘들어…주변국 입국 늘어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올해는 중국발 훈풍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호텔과 면세, 화장품 등 중국인이 주요 고객층인 업체들이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 한층 고무돼 있다. 실제 올해 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관련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 방한 입국자수는 110만명. 95만여명에 불과하던 지난해 1월보다 15% 이상 뛰었다. 이중 관광 목적은 8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성장했다. 방학과 휴가 등이 겹치는 겨울 성수기 자유여행객(FIT) 중심으로 방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방한 중국인은 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이중 관광목적은 32만명으로 35.2% 늘었지만 지난해 1월 -46% 역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률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6개월 내내 줄곧 40만 명 이상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해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라는 것.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재 이전 65%가량까지는 회복했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존재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 1월 전체 입국자는 122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예전 전성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업계는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월에도 일본과 대만 등 주요국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다. 1월 방한 일본인은 21만명으로 23.6%, 이중 관광목적은 20만명으로 24.9% 증가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2월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1월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인의 해외 출국 선호 국가에 계속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도 요우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관광상품이 많이 팔리고, 한-중 전세기가 증편 활성화되면 중국입 입국자가 올해 600만명은 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전 2016년 중국인 입국자는 사상최대 수준인 807만명에 달했다.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면세점과 화장품업계 역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요우커가 돌아올 때 매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호텔, 면세점, 화장품"이라며 "보따리상 매출이 현 시점에서 월별로 사상 최고치이고 향후 단체 관광객 수혜까지 누리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유치 목표로 잡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300만명 늘어난 1800만명.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 시장은 순조로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가항공 중심으로 노선이 늘면서 대만 등 아시아 관광객도 늘고 있고 중국인 및 일본인 방한객도 증가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 479만명(14.9%)으로 끝났지만, 올해 개별 여행객만 가정하면 564만명(17.8%)으로 전망된다"면서 "단체 회복까지 가정하면 65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힘이 되는 정보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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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지식 바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지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깐깐하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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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떠올려야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모범적인 걸음 한 발자국, 내일 역시 함께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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