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지식, 알아볼까요?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 속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알찬 하루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동의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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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알려 드렸습니다~
알고 있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신선한 정보들로만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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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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