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새로운 뉴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가요.
그럴 때 마다 ‘넌 틀렸어!’ 라고 하기 보다 ‘너와 나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마음을 넓게 열고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면서 지식도 마음도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칭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칭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재해야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이야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인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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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항상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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