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모든 관련 지식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주식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보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상법 상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크다고 하죠.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하여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답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필수 상식

먼저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있을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는 평상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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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주식회사법인 지식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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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인슈타인 및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궁금한 게 많았고요.
이웃님들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두 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죠.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파견근로자보호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죠.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살면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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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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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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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플러스




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플러스
나만 알고 싶었던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정보 대공개!


어떤 문장 하나를 읽어도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었지만 내용 하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모두 집중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또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승낙을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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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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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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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는 이유로 먼 미래로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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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창업상담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쏙쏙 이해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배기 정보

유명인들이 명상을 배웠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집중력을 키우기 좋아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력한 집중력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요!

정기적 신고를 할 때에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서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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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된 계기였으면 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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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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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필독★, 법인전환 관련 정보


창업상담 ★필독★, 법인전환 관련 정보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법인전환비용 및 취득세 바로 소개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을 빛내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지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식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얻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인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철저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관련 정보 대공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혹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상응하는 20%를 농특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단,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 타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갖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뒤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기본입니다.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이 많아서,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있는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힘이 되는 사람.”
이웃님들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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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은 무엇?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지지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지식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 법인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 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정장애는 현대에서 새롭게 생긴 병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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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설립 나만 알아두고 싶은 여행업법인 시크릿 정보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여행업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정보!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철저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진행해요~^^

법인설립은 법적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립 이전 법인설립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한 후
설립하셔야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일반여행업에 의해서
각각 자본금이 모두 상의합니다. 설립 이전 교육을 통해
충분히 파악 한 후, 설립해야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위해서는 주요 사업내용에 연관된
사업계획서가 먼저 필수적인데요. 계획서를 설득력있게 글을쓰는
교육을 진행하셔야, 불허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타 법인설립에 비해, 여행업은 각종 프로세스가 존재하지요.
이때, 증명자료 확인 및 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셔야
법인설립 시 부족하여 누락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려면 연관 교육인
관광종사원 커리큘럼을 이수하는것이 실무 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알아두는게 좋아요.


여기로 주목!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필수 정보만 확인하기

국내 여행업은 우리나라사람들을 상대로하여 영업하는
여행업으로 외국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1,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같은
특별지역인 경우엔 5,000만원의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명의 사무소가 필히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점검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할때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꼭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인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실이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원하시면
개시대차대조표를 구비 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부채.자산.자본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현재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여행업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읽다 보면 틀림없이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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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으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보시면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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