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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모든 관련 지식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주식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보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상법 상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크다고 하죠.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하여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답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필수 상식

먼저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있을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는 평상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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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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