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요약노트

잠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여러분은 눈물이 뜨거운 까닭을 아세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의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을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반드시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내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간혹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꼭 알아두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뿐만이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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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를 반짝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의 눈도 그들처럼 반짝였을 거예요.

활기찬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더 알찬 주제만 끌어올 테니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유익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학식이나 재주가 남달리 발전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매우 뿌듯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뉴스로 만나요!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는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다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서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롭게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는 일 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하죠.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하죠.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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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간결하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수시로 방문 해주세요!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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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모르면 독이 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봤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필요하셨던 귀중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 등록 사항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액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외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 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돼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답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한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방식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해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일 때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추가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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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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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어느정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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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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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고민 끝!

지나치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귀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신규 설립했을 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즉,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말하자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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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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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무엇이 궁금한가요?

찬찬히 알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고, 목표를 이루는 데 제한시간은 없다.”
와! 정말 훌륭한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 오늘 마스터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될수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정하는 게 좋아요.

사실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가 보다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도 등기 관련한 일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도 추천할 만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기본 정보

 

상법이 개정 된 후,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이 사라졌는데요.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가 1명이,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돼요.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며,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가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한편, 등기가 완료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자본화하여 사업 개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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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힘 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오늘 전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힘차게 배운 여러분!
앞으로도 더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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