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초심자 탈출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충분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만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이죠.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또, 이러한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는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하죠.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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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희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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