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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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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