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 있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이 공간에 가득하니, 부담 없이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생길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게다가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쉽지만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해요.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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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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