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궁금한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주체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요!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한답니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전대차계약이라면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은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도 다른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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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공부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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