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A to Z.

 

새롭게 배울 때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돌이켜 보면 능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뿌듯해지곤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드릴게요^^

 

 

 


법인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동일한 시나 군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되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또,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것을 자본화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단,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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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래가사는 불현듯 생각나기 마련이죠~ 머리에 맴도는 그 노래처럼
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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