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꼼꼼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이 꽤 많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 축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하죠.


근래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지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익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해야 하죠.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표준 정관을 기재할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이것들 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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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밥 한끼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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