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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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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