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예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상황이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되고,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는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미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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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모두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날까지!
저도 유쾌하고 깨알찬 포스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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