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알아두기!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다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액수는 최소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개월 내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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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확실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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