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자료유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관련 정보, 알고 싶었다면 집중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멀리서 동경만 해왔다면? 지금부터 그럴 필요 없이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학습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당신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죠.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빠짐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쓸 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이 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데,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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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의 장바구니를 사 하나하나 메워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장바구니를 채울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자!

 

 

 

체육대회의 대미인 계주는 다른 선수와의 협동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는 정보에서도 통하는 사항인데요. 하나만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알짜배기 정보만을 쏙쏙 간추려서 알려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지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봅시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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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부를 하기 전날, 하나라도 더 봤을 때 당일에 기억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여기서 조금이나마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전에서 유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들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모음집

 

 


반복적인 하루라도 충실하게 쌓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단 사실!

티클모아 태산이 되듯 매일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크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배우며 알찬 시간을 보내실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달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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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한결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힘들다고 생각돼도,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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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정보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 봐요!

그럼 여행업법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여행관련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입니다.

 

 

여행업법인의 한 종류인 국외여행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관광협회로부터 영업보증보험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국외여행업법인을 위해서는 3천만원의 보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법인 여행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요.

일반유형여행업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시되는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죠.

대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아니면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값이 많이 비싸집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수수료는 대도시 또는 서울근처 지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법원 서류 등록을 위해 3만원 정도의 소액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변동되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상당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합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실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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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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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 해서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처럼 당신의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정보에 관심 있다면 주목!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로버트 슐러의 유명한 명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두고 일을 시작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알아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봅시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

상품의 협업을 이루게 되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명목하에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이 이뤄지고 등록증을 지급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죠.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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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아는 바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알아두기!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다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액수는 최소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개월 내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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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확실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각각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보다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여행업법인!


지금부터 그 감춰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행업 발기 설립 접수를 할 때에 상호 이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상호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상호 사용을 원하면

한글 상호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유의하십시오.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해요.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 부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한다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시엔 자본 증명을 해야 해요.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에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편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꿀팁!

 


함께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

9천만 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련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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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읽어본 여행업법인 정보, 재미있었나요?

내일은 훨씬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 올테니 기다려주세요.

대신 주무시기 직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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