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직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심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꼭 좋은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세요.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만 하죠.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죠.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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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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