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포털 <외국인환자유치업>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을 보냅니다!
이제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주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들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반면에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업체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무엇보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을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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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필요한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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