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자!

 

 

 

체육대회의 대미인 계주는 다른 선수와의 협동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는 정보에서도 통하는 사항인데요. 하나만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알짜배기 정보만을 쏙쏙 간추려서 알려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지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봅시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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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부를 하기 전날, 하나라도 더 봤을 때 당일에 기억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여기서 조금이나마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전에서 유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들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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