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정보 알려드려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이웃님들은 하루 중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저는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웹서핑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오늘 전할 여행업법인 정보와 같은 유익한 내용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오늘 포스팅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행업 등록이라 함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면서,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해요.



다음으로,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돼요.



또 여행업에 관한 법인이 등록할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에서는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
 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면 여러모로 도움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요.



또 외국여행업 법인을 창립할 때에는 임원이 적합한 인물인지 결격사유 파악이 중요해요.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적어 놓은 서류 1부가 필수랍니다.



또한, 외국 여행업 회사를 꾸릴 때 대표이사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 준 문서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혹은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머무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서명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국 여행법인을 설립할 때 이름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사이트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수인데,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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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즉시 실천해야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시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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