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여행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나만 몰랐던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꿀팁!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될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역시 잇님들께 그런 스릴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사실상 다니는 사무실 환경을 갖추어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우리나라 국적 여행자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투어 중인 외국인을 타겟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신청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이때 법인업체라면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려집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돼 있어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비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일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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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행복과 뿌듯함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언가에 대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이웃님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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