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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