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꼼꼼 정보 공부!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 to Z 파헤쳐볼까요?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여행업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배움의 가치는 높이고, 유익함은 열 배 키워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할 때에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원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의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완전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에 3년간 여행업알선 구상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실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이때 법인들은 설립이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갖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소여야 해요.
 
이때 내국인을 상대로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점에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상의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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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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