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알짜 지식!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아자!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 상호를 검색해본 후에 등록해야 해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답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 외에도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관광 중인 외국인을 영업하는 것은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다른데,
일반 장소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지역은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의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빠짐없이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처리하면 돼요.


더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살펴본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중요한 필수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입하게 되는 서류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수인데요.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보유한 사무소여야 하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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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천해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다음에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할 때 또 찾아주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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