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면 느긋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은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웹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어디서 무얼 하시든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접하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다음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으로,
이는 합병 유형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이합병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보통 비상장법인이며,
이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련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는데요.
간이합병은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해서 시간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목적에서
간이 합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있을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져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결의가 무효가 되며,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이 커지게 된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반 이상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하지만 완화할 수는 없고,
1인 1의결권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경우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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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
저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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