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A-Z까지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몹시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복잡해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해당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계획해놓은 곳을 계약하세요.
이렇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택하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이밖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 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서 결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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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아는 분야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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