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들 빛나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해요.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이야기!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의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편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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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 확실한 법!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하셨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확실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들러주시길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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