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의 숨겨진 정보 재발견
CHECK POINT,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연관 필수정보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항상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죠.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필수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간혹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가다 서로가 국적이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청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때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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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계속 열심히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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