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깨알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험 결과든 적당한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다가올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마이너스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유용한 TIP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죠.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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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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