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다시 호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각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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