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때때로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말이요~ ^^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모는
7평 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이뤄지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허용됩니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더불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틍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확실히 들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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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와 더불어 지식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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