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여러분은 일과 가운데 어떤 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밥 먹을 때? 잠자기 전?
저는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즐거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
여러분도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소재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넘게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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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훨씬 밝고 알차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알찬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노력도 똑같은 거겠죠?
더 꼼꼼하고 섬세해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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