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인슈타인 및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궁금한 게 많았고요.
이웃님들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두 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죠.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파견근로자보호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죠.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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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살면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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