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명품정보 대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명품정보 대공개
특급 정보만 정리!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확히 체크

옛날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역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해 법률 등등의 따라서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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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들 이었는데요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도 이웃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쁜데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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