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특별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자료

 

 

서울근로자파견업 특별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자료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학식이나 재주가 남보다 발전한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매우 뿌듯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뉴스로 지식을 채워봐요!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동의를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즉,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상식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배제하고
5인 넘게 상시 근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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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익혀가신 여러분은 당당한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그 멋진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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