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흔한 정보는 가라! 필수 핵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흔한 정보는 가라! 필수 핵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모든 대비를 하기 어렵겠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글을 꼼꼼히, 열심히 읽어보면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세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답니다.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정보 집중탐구!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필히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하니 잊지마세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여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 중 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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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요~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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