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올바른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올바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안녕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방문하셨군요?
맞아요. 뭐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알찬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잘 방문하셨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을 이곳에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 시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66㎡ 이상의 사무 작업실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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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취감을 얻으셨길 바라요!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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