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로 해결하는 일상 속 궁금증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로 해결하는 일상 속 궁금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안오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죠.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로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속합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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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자신한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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