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득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득템!
확실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상식 탐험

“진정한 승리는 천재가 하는 것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끈기있는 사람이 쟁취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뜻의 명언을 아시나요?
이처럼 여러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꾸준히 복습하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전부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하여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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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똑똑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것도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니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알아본 오늘의 경험도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서 이용될 겁니다.
내일은 더욱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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