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찰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찰나가 쌓여 하루가 되고, 그렇게 쌓인 하루가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큰 힘이 돼 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정된 업종으로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사람은 길게는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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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내려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전에는 조금밖에 못 봤다면, 오늘은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았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익혔다면 내일은 더욱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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