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만점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만점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마이크 디트카의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하루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실패를 피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된 장소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정도 중과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더불어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필수 상식

근로자 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근로자 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실제로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죠.

이때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사업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돼요.

더불어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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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뿐. 동이하나요?
저는 책이나 정보를 통해 내가 갈망하는 걸 많이 찾아보는 거 같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끝내며, 다음 번에 더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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