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파악해봅시다!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하루를 든든하게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나요~
삶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하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래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공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파악하기!


 



 

한다면 한다! 뜻한바만 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빈틈없이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읽어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용도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내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고
이럴경우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겠죠?^^
오늘 하루, 아직 다 마치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깨알지식! 꼭 알고 준비하세요.!!!

 

 

 

 

법인상담을 하다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업을 동일 업으로 알고계신분이 많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엄연히 다른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근로자파견업,직업소개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업시작 전 꼭 알아야 할 필수항목체크 입니다.


창업을 할때 법인을 설립할때 업종별로 자본금규정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설립을 하였을경우는 다시 증자를 하거나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경우가 있으므로


꼭 업종별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처 안내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자본금 3억원이상



 

-- 등록처: 시청이나 군청의 물류담당자

-- 등록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여행업



 

-일반여행업- 설립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1억원이상




 

- 등록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원이상



 

등록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중개법인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설립되야하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자본금 1억원이상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 신변보호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 기계경비업무

ㆍ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 특수경비업무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비고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2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란 말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평생직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40대쯤 되면 회사에서 퇴직의 압박을 받는다고 하죠.ㅜㅜ

회사에서 고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직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든 관공서든간에 어떤식으로도 위의 고용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을 위한 근로자파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리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건설현장이나 파출부 등의 직업소개업과는 엄연히 다른업종이므로

유료직업소개업과 분리하여 이 포스트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엄연히 다른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죠.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시에도 포함됩니다.

 (ex.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 등)

-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3번 유료직업소개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허가기준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과밀지역 1억설립기준으로 등록세 포함 2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서울 서초 감남 송파 중에서 하려고하는데요.

지인의 회사와 계약을 위해 법인이 필요한데 

설립이 1달이상 된 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없어도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달이상 된 법인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양도받은 공법인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 자본금별 지역별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양도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실적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도 안된 법인입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유료직업소개업, 인력알선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참고 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꼭 필독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든 관공서든간에 어떤식으로도 위의 고용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을 위한 근로자파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리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건설현장이나 파출부 등의 직업소개업과는 엄연히 다른업종이므로 

유료직업소개업과 분리하여 이 포스트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엄연히 다른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시에도 포함됩니다.

(ex.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 등)
 

 

 


-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3번 유료직업소개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허가기준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과밀지역 1억설립기준으로 등록세 포함 2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상담(smd3216)
지존
채택 399
최근 받은배지
굿매너 배지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시 업종별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다시 등기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3억원

 

 

 

* 여행업

일반여행업 2억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외여행업 9천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원

 

*부동산개발업 3억원

 

*부동산중개법인 5천만원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1억원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5천만원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