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명료, 근로자(인력) 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정보 모음집




 

 



노곤노곤~ 기운도 없고 피로하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랍니다. 집중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다같이 알아봐요~
분명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질 거예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포함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똑똑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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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는 배운 것을 돌려주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누면
그 기쁨은 두배가 되니 말이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머리랄 맞대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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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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