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파악해봅시다!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하루를 든든하게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나요~
삶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하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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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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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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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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