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中國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中國人)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中國人)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설립하는것과

 동일하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거소신고를 했을경우는 거소사실증명원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과 잔액증명서 를 준비하시면

 법인설립은 되구요.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권과 본국의 신분증(주소가 꼭 표기되있어야 합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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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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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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