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컨디션은 날씨, 일과, 사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필수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잇님들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불쾌했던 일을 곱씹고 계신가요? 그건 마음 속의 염증을 키우는 일입니다.
빨리 털고 좋은 생각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고 힘든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때는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 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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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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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재력가 워렌 버핏은 70조가 넘는 재력가이면서도 배움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듯이, 모든 순간 배움의 노력을 이어가도록 해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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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공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A to Z 파악해볼까요?

인내는 지혜의 단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살펴보러 오신 여러분은 더욱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관련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가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 작게나마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첫 시작이 곧 절반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정복할 때까지!
앞으로도 저와 꾸준히 함께해 주실 여러분의 나아갈 미래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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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이슈!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이슈!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누구든지 구분되는 재능은 하나씩 있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을 용기 있고, 만족스럽게 확인해보실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보낼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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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려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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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귀찮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
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

미리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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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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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지능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흥미라고 합니다.
물론 이웃님들 모두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분야에서만 활동하시진 않겠지요!
하지만 알아두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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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어릴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회사만 다니면 되는 사람이 부러웠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세운 목표를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다른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다소 낯설고 꺼려질 수도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포기 안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심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이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합니다.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면적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표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활짝 웃어보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웃음이 가득한 하루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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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혼자서는 찾기 힘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혼자서는 찾기 힘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모든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이 글을 꼼꼼히, 정확히 읽어보면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들어간답니다.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연관 정보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하죠.


그 중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소가 있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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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표가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 아니라, 머리 속에 들어온 어떤 지식도 간직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 목표를 갖고 공부해야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여러분께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 가치있는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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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놓치기 쉬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지금 바로 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놓치기 쉬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지금 바로 공개!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모든 관련 지식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되는데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파일을 따르면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이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사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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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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