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핵심 포인트 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핵심 포인트 공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꽉찬 찬식

혹시 ‘나는 이렇기 때문에 행복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단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정보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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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잘 모르는 정보를 혼자서만 알고 있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 함께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가 잇님들께 그런 즐거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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