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놓치기 쉬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지금 바로 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놓치기 쉬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지금 바로 공개!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모든 관련 지식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되는데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파일을 따르면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이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사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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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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